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이 공동매입시 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법인이 ○○시가 시행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사용될 사업비를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여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바, 당해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며 다만, 중구청과 체결된 협약서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등의 법규를 준용하여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수령한 보조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조금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어촌전화촉진법 (2001. 12. 31 신설) 2. 전기사업법 (2001. 12. 31 신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2.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