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법인이 ○○시가 시행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사용될 사업비를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여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바, 당해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며 다만, 중구청과 체결된 협약서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등의 법규를 준용하여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수령한 보조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조금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어촌전화촉진법 (2001. 12. 31 신설) 2. 전기사업법 (2001. 12. 31 신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2.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