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5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발생된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 46012-149, 2003.9.19.)에 따라 판매비로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 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 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나 -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46012-149, 2003.9.19.)의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기업 회계기준서 제12호로 대체되었으므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는 기업회계처리기준의 처리방법을 세무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2003.2.21. 제정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도 동 비용을 공사계약전 지출로 보아 발 생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문단 2324 및 실무지침 A27) 세무상으로도 공사원가로 보아 기 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한편 갑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분양된 경우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무조정이 수반되어 납세자 불편이 초 래되며, 을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선택에 의하여 소득조절이 용이하게 되므로 공사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