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분양시 감액된 대출이자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접대비로 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약정내용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 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잔금을 조기에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감액한다는 약정 내용 등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아파트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건설업체로써 현재 잔금청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자들에게 잔금청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써, ― 그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상당액을 감액해주는 동시에 ― 김치냉장고를 한 대씩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과 김치냉장고의 가액에 대한 금액을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접대비 중 타당한 회계처리는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330, 2003.07.15. 【질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분양대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피분양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인지대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 당해 대출이자 등 부담액 상당액을 분양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양원가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계정과목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피분양자의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3780, 1998.12. 5.; 법인 46012-1195, 1998. 5. 8.)를 참고하기 바라며, ○ 법인46012-1195, 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780, 1998.12.05.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현재: 제25조)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