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 당사법인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4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상 B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A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사를 흡수 합병하였음. 기업회계기준 중 합병회계처리 준칙에서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A사를 합병의 주체로 보아 합병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상법상, 세법상 합병의 주체는 B사이며 A사는 청산하게 되지만,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A사가 합병회사가 되어 B사의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됨. A사는 청산하여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세법상 A사의 자산과 부채 및 이월결손금은 B사에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5.12.31. 제목개정)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삭 제 (2003.12.30.)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12.31. 개정) ○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제9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배제되는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677, 2002.09.06. 【질의】 1. 갑 법인(금융업, 거래 정지된 주권상장법인, 이월결손금 발생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을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합병 후 갑 법인의 상호는 합병시점에서 을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며 또한 쌍방은 특수 관계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합병 전 합병비율을 1:2.1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주식 2.1주를 배정하여야 하나 합병간소화를 위하여 갑 법인이 감자 후 1:1로 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 규정된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갑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합병회계처리준칙 기준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장의 “기업결합의 구분”에 의하면 동 합병은 매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피합병회사인 을 법인이 매수회사가 되고 합병법인이 갑 법인을 피매수회사로 보아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바 합병준칙 제2장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에 따라 매수법인인 을 법인은 피매수회사인 갑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임. 2. 피합병법인인 을 법인의 청산소득계산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계산 시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 당사법인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 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3.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제도46012-12439,2001.07.28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 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