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경우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 소재지국의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 소각함. 보통주 발행 비상장회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됨. - 지배관계 및 보유지분율 현황 ․ 내국법인: H(지주회사; 상장)→A사(비상장) 51.67% 출자, →B사(상장) 40.3%, →A사 48.33%, →C사(상장) 30.82% ․ 중국현지법인: 내국법인 A사→K사(비상장) 28.57% 출자, 내국법인 C사→K사 71.43%, K사는 페이퍼 컴퍼니로 수익은 L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이익 뿐임. K사→L사(비상장) 100%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함. - B사 보유 A사 발행주식을 A와 H, B가 상호 합의, A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하고 A가 전량 매수 소각.(H사 보유분 제외, 48.33% 불균등 매입 소각함.) ○ 질의내용 1. A사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이 아닌 상법 제343조 1항 단서에 의하거나 제343조의2에 따라「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불균등 이익소각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분여이익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 8호 다목의「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과 「이익소각」은 상법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고 세법에서 규정한 감자의 의미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뜻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님. (을설)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과 「이익소각」은 경제적 실질적 측면에서는 그 결과가 동일하고 세법적용의 목적이 이익분여에 있는 만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만약,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과 달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타 세법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12.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서이46012-11721, 2003.10.01.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시, 각 주주의 소유주식 등 비율에 의하지 않은 불균등감자로 인해 특수 관계자인 주주가 분여 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질의】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불균등감자 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주주와 특수 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 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지주회사인 H법인은 자회사가 A법인, B법인, C법인이 있고, B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O 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인 K법인(1차 출자법인)에 출자하고 있고, K법인은 L법인(2차 출자법인, 해외법인)에 100% 출자한 주주임 O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이러한 보유금지 조항은 일시 처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설립 후 일정기간 유예되고 있음 O B법인이 보유한 A법인 발행주식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소각되어야 하는 바, A법인과 주주(H법인 51.67%, B법인 48.33%)는 상호 합의하에 B법인이 보유한 A법인 발행 보통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A법인이 전량 매수하여 소각(H법인의 보유분을 제외한 불균등 소각)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질의1) 불균등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A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K법인과 L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 에 의거 A법인의 주식가치평가 시 적용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배제규정이 A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수행하는 K법인 및 L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치 평가 시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현행 세법에 의거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는 지분법 평가이익이 익금 불산입 되어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처럼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세법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소득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괄호 안에 기재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배제규정(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 3. 질의내용 요약 | | 질의3) 불균등 이익소각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분여 이익이 발생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12.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12.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12.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12.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12.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민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898, 2005. 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62(2006.0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411, 1999. 7.23. 합병 전 합병 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 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39(2003.0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경우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 소재지국의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4팀-1680, 2005.09.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 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898, 2005. 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62(2006.0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