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일시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은 14%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5억 원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50%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5억 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50%의 이자율로 차입하고자 함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5억 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될 시가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5억 원에 대하여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12.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12.30.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재법인46012-72, 2002.04.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 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622, 2003.09.09.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ㆍ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