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 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병원법인(양도법인)이 다른 병원법인(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시 양도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질의1)의 경우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시 양도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물납”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기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기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취급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2)의 경우 또한 과세와 면세겸업 약국법인이 다른 약국법인에게 포괄적 양도․양수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의무는 모두 없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654, 2005.12.28.】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86, 2006.06.2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동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함. ○ 질의회신 【간세1265.2-2380, 1979.07.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793, 1999.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 법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81, 2001.10.17. (질의 1) o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하여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o 본·지점 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o 금융·보험업자가 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내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질의 4) o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o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 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4)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와 같이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