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 10031(2004.01.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범위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지 여 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 기구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1998. 9. 16 제정) | | 나. 유사 사례 | | ○ 서일46011-10031(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의 2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