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시장도매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상 자격요건, 법인 양수도 관계, 거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장(○○동 ○○시장 등)에 진출하려고 함.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12.31.까지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 1. 1.부터 2007.12.31.까지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총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교부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일반 식자재 유통법인이 ○○시장에서 시장도매인법인을 인수하고(인수한 회사는 인수 이후에는 당사의 지사가 됨) 해당 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매출계산서 교부 시 상기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총 매출액의 일정률 이상을 교부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ㆍ제114조의 2ㆍ제136조의 2 및 제13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 업 연 도 비 율 2004. 1. 1.~2005.12.31. 100분의 40 2006. 1. 1.~2007.12.31. 100분의 80 | 사 업 연 도 | 비 율 | 2004. 1. 1.~2005.12.31. | 100분의 40 | 2006. 1. 1.~2007.12.31. | 100분의 80 |
| 사 업 연 도 | 비 율 |
| 2004. 1. 1.~2005.12.31. | 100분의 40 |
| 2006. 1. 1.~2007.12.31. | 100분의 80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 ◇ 제2조(정의) ― 제7호: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8호: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연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