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7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1997년에 투자한 피 투자회사는 1999년에 사업실패로 폐업 후 잠적하였으며, 피 투자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임. 당사는 1999년에 동 투자금액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처리하였으며 세무신고 시 손금 산입하여 신고하였음. 이러한 경우 1999년도에 당사가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 산입한 것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및 적정하지 않다면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12.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12.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12.3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174, 2004.06.1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 1.30.; 심사법인2003-51, 2003. 6.30.; 심사법인2003-44, 2003. 6.30.)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386, 1999.01.30.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547, 2000.02.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