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8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해 단체는 ○○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3년 말까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용 세무서식(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해 왔으며 이러한 법인세 신고가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세관청에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제출 당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액을 손금 산입하였음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세결정이 지연되어 새로운 담당자가 전에 제출한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신고서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민원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신고서가 유효하다면 재작성 된 신고서에 포함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처분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국심2002광580, 2002.05.22.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므로 환급대상 아님 ○ 서이46012-10574, 2002.03.21. 1.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