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팝송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을 허여받고 동 저작권을 기초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미국지점에서 제작한 전자음악(MIDI) 및 가사(Videl Signals)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제작하여 이를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붙임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 10486, 2001.11.08. 및 국일46017-77, 199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노래방기기에 내장하는 미국팝송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12.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 제 (2003.12.30.)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7-10486, 2001.11.08.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 46017-11685, 2001. 6. 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질의 1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로부터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하여 당해 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연구·개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 본사의 검토·승인과정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책임과 비용 및 위험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017-77, 1997.01.31.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 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장이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당해 기술의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