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실신고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던 중 투자라인에서 생산하던 제품이 영업환경 악화 및 경제성 하락에 따라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중단된 생산라인을 철거하여 관련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1.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라인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어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계장부상 처분손실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품생산이 중단된 생산라인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상 감액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