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매 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 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 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 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 기업에 지급하고, 구매 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 협력기업에 대하여 연간 납품실적을 토대로 납품 이전에 연간 납품금액의 1/6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생산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납품 후 전자결제대금 또는 자체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구매 기업(당사) ⑥ ⑧ 판매 기업(중소기업) ⑨ ① ② ② ⑦ ④ ③ ◯◯은행 ⑤ △△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 ①협약체결 ②협력기업 추천(은행, 보증기금) ③추천서 제추 ④보증서 발급 ⑤한도약정 ⑥발주(주문) ⑦개별대출 실행 ⑧납품 ⑨전자결제로 대출상환 ○ 질의내용 당 법인이 시행 중인 상기의 결제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매 기업(당사) | ⑥ ⑧ | 판매 기업(중소기업) | ⑨ ① ② | ② ⑦ | ④ ③ | | ◯◯은행 | ⑤ | △△보증기금 | 업무협약 체결 |
| 구매 기업(당사) | ⑥ ⑧ | 판매 기업(중소기업) |
| ⑨ ① ② | ② ⑦ | ④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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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⑤ | △△보증기금 |
| 업무협약 체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12.31. 개정]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004.12.31. 개정]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2004.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