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 가공무역 수출시 원재료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5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원재료를 무환 반출하는 위탁 가공무역 수출의 경우에 원재료비 및 가공비 지급액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 사실관계 1. o 미국회사(D)로부터 납품을 받아 동일한 중국회사(C)에 위탁 가공하고 있는 A법인과 B법인이 함께 C에 위탁 가공을 의뢰하면 C는 완제품을 A, B법인이 지정하는 D로 수출함. o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는 A법인이 유환 반출(B법인의 원재료 일부 포함, 착오로 유환 반출하였기에 그 대가를 C로부터 송금 받음)하여 C에 보내고, A, B법인은 원재료 대가와 가공비를 C에 송금함. o D는 완제품 대가를 A, B법인에 각각 송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로 인한 영세율을 반영함. ○ 질의내용 1. (1) A가 원재료 대가와 가공비를 C에 지급하면 그 원재료 대가와 가공비를 A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1)이 가능하다면, 손금 귀속 시기는 원재료 대가와 가공비의 송금일자인지 원재료 대가와 가공비가 확정된 때인지 질의2 ○ 사실관계 2. o 수출형태는 <사실관계 1과> 동일 o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는 B법인이 무환 반출(A법인의 원재료 일부 포함)하여 C에 보내고, A, B법인은 가공비를 C에 송금함. o D는 완제품 대가를 A, B법인에 각각 송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로 인한 영세율을 반영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2. (1) A가 가공비를 C에 지급하면 그 가공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1)이 가능하다면, 손금 귀속 시기는 원재료 대가와 가공비의 송금일자인지 원재료 대가와 가공비가 확정된 때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67, 2001.02.16. 자동차부품을 수출한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동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33, 2000.05.10.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 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833, 1998.12.09.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01, 1996.04.19. 법인이 위탁 가공무역 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 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479, 1993.11.17. 【제목】 위탁 가공무역업의 수출입액은 손익 해당 안 됨 【질의】 법인이 국외의 수탁 가공업자와 위탁 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재 공급가액과 완제품 반입 시 제품가액을 각각 수익과 원가로 계상하는지 여부 ·원자재 수출시 - 수출면장 교부됨 ·완제품 수입시 - 수입면장 교부됨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계약내용 및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 가공무역 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 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746, 1988.03.14.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