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불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당해 보험료의 불입방법, 보장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험회사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산보험료를 미리 불입하고,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에 당초 개산보험료의 책정이 가입당시의 가입법인 현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불입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에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체결시 당해 보험료의 불입방법, 보장기간, 중도퇴직시 급여지급규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직장인 보장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불입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할계산하여야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질의 2) 직장인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1인당 대략 70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는 바, 보험계약 약관상 다음연도 2월쯤 보험료의 정산 등이 마무리되어 법인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바, 추가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