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산입되고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임. ―당사는 경비사용시 사업주인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 대금 결제 시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광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인터넷 광고의 발주시스템은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음. ―그간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려 노력하였으나 학원업에 대하여는 은행 및 카드사에서는 부정적이었고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사용 예정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예금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한 학원으로서는 실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리하여 부득이 대표이사가 개인 신용카드로 경비를 사용 또는 광고를 발주하고 카드 결제일에 회사자금으로 결제하고 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의 경비를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1090, 2005.07.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 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산입되고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928, 2005.11.28. 【질의】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식대, 직원 야근식대, 직원 회신기, 현장소모품 구입비,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 항공권ㆍ기차표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지출 증빙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상기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출 증빙서류로서 인정 가능한지를 질의함. 【회신】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 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