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는 산업설비(플랜트) 기술의 세계화 및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산업설비기술 및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기술의 국내보급, 학술세미나개최 등 산업설비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