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립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수익사업 회계로부터 고유목적사업 회계(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한 것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 (2003.12.30. 개정) ○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12.29. 개정) ○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4050, 1999.11.22. 【제목】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의 총괄업무 이외의 별도 사업은 없음). 그리고 그 회계는 고유목적 회계인 학교회계, 수익사업 회계인 임대회계와 재단회계로 구분 경리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자산(당좌자산)을 재단회계(학교회계가 아님)에 전입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함. ① 재단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경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재단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간의 전입으로 경리하여야 하는지. ② 그리고 재단회계에 전입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교회계에 전입한 금액만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