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 당해 감면소득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감면소득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적용의 배제)제5항에 의하면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제63조,…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법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제63조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4의 규정과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와 같은 법 제63조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596, 2004.03.26. 【질의】 - 2000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당사가 동일한 공장에서 A라인에서는 볼펜을 생산하고, B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제품인 빵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품별로 구분경리 가능한 바, 이 경우 A라인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B라인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조예 46019-157, 2002.10.5.)을 참고바람. ○ 재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