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2)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방법에 있어서 1) 장부 기장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서식의 작성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2) 아니면 부동산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준비금을 설정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5.12.31.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29.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594, 2000.03.02. 【질의】 (질의 1)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질의 2) 동 양도차익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5년 내 사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없는지 (질의 3)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질의 1)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3) 학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