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3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1일 평균 근로시간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질의2, 4와 관련하여,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계산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5의 경우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6의 경우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는 연간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7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제2항의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근로자 1인당 단축된 근로시간 산정시 고용유지제도 시행전 1월간과 시행후 1월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 : 04년 6월은 30일, 04년 7월은 31일 인 경우 일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31일이 적용되는 시행후가 더 많은 근로시간이 나올 수도 있음) 시행전 1월간의 기간중 초일이 토요일의 경우에는 근로일수 산정시 1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0.5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만약 1일로 계산하면 시행전의 근로시간이 더 적어질 수도 있음) 시행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2004년 7월 17일이 제헌절로서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적어질수 있음) 시행후 1월간에 시작이 토요일인 경우 1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0.5일로 보아야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2004년 11월에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세액의 공제는 월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연간으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지원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② 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 26.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4. 10. 5.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2004. 10. 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