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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