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 질의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함 (1조) 임원으로 당사 근무 5념 미만의 퇴직임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조) 임원으로 당사 근무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퇴직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3조) 임원으로 당사 근무 10년 이상 - 15년 미만의 퇴직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조) 임원으로 당사 근무 15년 이상 - 25년 미만의 퇴직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조) 임원으로 당사 근무 25년 이상의 퇴직시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2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상과 같은 질의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에 임원으로서 21년간 근무한 퇴직임원을 질의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하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함 (2,500천원×21년 = 52,500천원) + (52,500천원×100%) = 105,000천원 퇴직금지급 위와 같은 규정 및 지급내용이 세법상 적정한 규정 및 지급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12.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1497,1989.04.21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