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대상법인고시(국세청고시 제2004-37호, 2004.12.27.)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 질의법인 (본사) 1999년 설립 노트북, 디지털카메라와 동 주변기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전자상거래방식등으로 매출(2003년 매출 33억원), 상품구입목적으로 일본 동경에 지사형식으로 질의법인의 상품매입과 A/S를 전담 하다 2004.10월에 동경지사를 폐쇄함 ○ 해외지사 현황 - 일본 동경에 지사를 설치하고 주재원을 상주시켜 상품의 매입과 A/S전담(매출실적은 없음) - 질의법인명의로 동경에 사업자등록(별도의 등기 등록은 하지 않음)을 하고 국내본사를 위하여 매입한 상품(본사로 송보)과 관련한 일본의 세무서로부터 소비세 환급을 받아 질의법인의 결산서상 지점수입으로 계상하여 왔음 - 2004.10월 이후 일본지사를 통한 매(수)입을 중단하고 지점폐쇄 및 폐업절차를 진행중임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항에서 일본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해당하여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고시 제5호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2004. 12. 27 국세청고시 제2004-37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12. 27. 국 세 청 장 1.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나.〔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5.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 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