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적용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2
외국인투자법인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에 후순위채도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000. 12. 29 개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483,1997.07.15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