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시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0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시 취득한 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상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인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의 의미가 내부 미실현 손익을 제거한 연결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12.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12.31. 단서개정)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17-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정하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7-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된다. 따라서 지배ㆍ종속관계 성립일 이후의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037, 2005.12.12. 【제목】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 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150백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60백만 원)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가액을 90백만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 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