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2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현재가치할인차금(법인세법 부칙 제9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 전의 것)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합병법인이 채권조정이 확정된 동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A사, 합병후 존속회사)는 98년 피합병회사(B회사)를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전 B회사는 법정관리중에 있던 정리회사(C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리계획안에 따라 채권금액을 재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합병전 B사의 회계처리 ― 대손상각비100 /현할차 100 장기성매출채권 150/매출채권 150 ― 세무조정을 통하여 대손상각비 100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합병시 동 금액은 A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B사의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에 반영되어 청산소득을 계산하였음 ◇ 정리계획 변경내용 ― 채권액 150중에서 40을 1차로 변제하고 2는 추가변제예정이며 추가 변제후에도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은 면제한다 ― 1차 변제기일에 위 40중에서 25는 확정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5에 대하여는 소송에 패소하여 변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동 금액을 한도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정리계획변경에 따른 채무면제의 효력은 추가변제를 완료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 따라서 당해 법인은 세무상 대손금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정리계획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사는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여 대손금을 확정하였음 ◇ 합병후 A사의 회계처리 현할차 5/이자수익5 현금40/ 장기매출채권150 미수금2/ 대손상각비108/ 현할차 95/대손상각비 95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의 2004년도 세무조정방법은 |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설) ― 익금불산입(기타) 100 :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수입이자등 ― 손금불산입(유보)108 : 세무상 대손확정시 손금추인 ― 사유 ․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현할차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당하고 청산소득을 과세하였으므로 이미 종결된 회계처리임 ․ 합병당시 합병법인이 세무상 유보사항을 승계치 못한 상태에서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회계상 상각시 계산한 수입이자와 환입액은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세무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유보사항이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을설) ― 손금불산입 유보 108(세무상 대손확정시 손금추인) ― 사유 합병법인이 회계상 익금으로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대한 수입이자와 환입액은 별도 세무조정없이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 갑설과 을설이 동일한 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은 세무상으로 대손확정시 손금으로 추인하면 되는 것임 다만 차이점은 법인이 스스로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현할차는 익금불산입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현행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4284, 1999.12.13 ⇒ 종전 규정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법인46012-39,2003.03.06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회사가 2000. 12. 26을 분할기준일(분할등기일 : 2000. 12. 27)로 하여 상법 제530조 의 2에 의한 기업분할을 실시하였을 경우 분할기준일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에서의 세무조정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국세청 회신(서이 46012-11724, 2002. 9. 16)을 보건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지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질의】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시 분할법인 단계에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한 금액 중 미상각 잔액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청산소득의 계산방법으로 과세된 후,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할 때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다시 세무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당해 채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경우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유보사항은 당해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