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1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법인설립허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0항 제10호에 의함)를 받은 사단법인 한배달은 1986. 12. 30.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음. 본 단체는 우리민족의 역사, 사상 및 문화 등의 연구와 그 진흥활동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나라와 겨레사랑의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목적사업으로는 학술세미나 및 강좌개최, 연구관련자료의 수입 및 보존 관리, 국내외 사적답사개최, 학술자료의 간행, 연구비 및 장학금의 지원을 행하고 있음. 이 경우 본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한배달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 (삭제, 2001. 12. 31.)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87, 2006.12.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949, 2006.09.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34, 2006.09.27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정보학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비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076, 2006.06.1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