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 질문 1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하는지 여부 ○ 질문 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1998.12.28.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삭 제 (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4.12.31.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1998.12.28. 개정)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00.10.2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999.12.28.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1.12.29. 신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133, 1999.03.29. 【제목】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고정자산 처분익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재무제표 상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