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증하여 승계 받았으나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률규정 ○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7-15...2 법 제17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2001.11. 1.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101, 2004.01.28.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062, 1999.06.02. 1.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 2005.01.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대상은 익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 중 토지 및 건물의 합병평가차익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