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과 지점 사업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본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관련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시 ○○구 ○○동에서 1986년에 법인을 설립하여 본점(제1공장)을 같은 동의 인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제2공장(지점)을 두고 제1공장 및 제2공장이 같은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반제조업체로서 대체투자분에 대하여는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아온 법인임 위의 법인의 금번 회사의 구조개편에 따라 본점(제1공장) 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점(제2공장)으로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지점(제2공장)을 본점으로 등록하게 되었으며 지점을 본점 소재지로 변경한 이후 기존 사용하던 노후화된 기계장치를 동일한 목적과 용도의 새로운 기계로 2005년에 대체 투자를 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지점을 본점 소재지로 변경한 이후의 대체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30-0…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 법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433, 2005.11.24.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와 관련하여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서면2팀-1746, 2005.11.02.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 이후 법인 전환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에 의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040, 2004.10.05.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2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