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 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계장치를 우선 운영자금으로 2007.5월에 선급금 5억지급, 잔금은 2007.6월에 지급하여 준공완료하고 2007.10월에 5억지급, 시설대로 만기8년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임.
-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5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 공장건설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서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법인46012-119,1995.10.10).
- 상기 (1)의 예규와 같이 당해법인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2005. 2. 19.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180,1999.11.11
1.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현재: 영52조로 조항개정:1998.12.31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750,2006.05.04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의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618,1998.0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50,2006.05.04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의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19, 1995.10.10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지급하고, 그 후에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