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영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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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제과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회사는 일부제품에 대한 원할한 공급을 받기 위하여 1990년도 00법인의 지분을 취득함. 그 결과 회사는 1990년 00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질의의 현재까지 계속 특수관게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 회사는 1998.2월중 00법인에게 자금을 대여(조건: 대여기간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는 자동연장)하였으며 00법인은 동 자금을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00법인은 회사 및 기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 하였 음.
- 상기 사항을 유지하던 중 00법인이 사업부진 및 누적적자로 질의일 현재 휴업중에 있으며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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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과 동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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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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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423, 1999.04.1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664, 2005.10.18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