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초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ㅇ 비영리법인이 종중의 소유농지를 1974년부터 지금까지 경작하고 그 산출물은 종중 묘소관리 및 제례 등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던 중 일부 농지가 수용되었음. ㅇ 당해 비영리법인은 별개의 임대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음. ○ 질의내용 위 토지는 비영리법인의 소유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기에 해당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가 제외되는 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12.28. 신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12.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12.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12.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180, 2004.06.10.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811, 2004.04.19. 【제목】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질의 1) 교회의 담당목사가 교회소유의 거주용 주택(사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 2) 교회가 50년 이상 사용하던 교회용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세무 상 신고의무는.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50, 2004.03.31.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