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몰타 조세조약」제4조에 규정하는 몰타 거주자(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을 임대하고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선주사와 선박인수시점부터 10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계약은 10년 중 2년째까지는 나용선계약이며, 3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취득)조건부 용선계약임.
○ 질의내용
몰타국적선박의 선주사가 지급받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