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재보험 관련 보험금 수령시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7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 소실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진행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갑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0월 화재가 발생, 기계장치가 전손되었고 수선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수선비 10억 (대변) 현금 10억 ⇒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 (차변) 재해손실 30억 (대변) 기계장치 20억 ⇒ 전손된 기계장치의 9월말 잔존가 (영업 외 비용) 수선비 10억 또한 추정손실액을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추정손실액의 일정부분인 20억 원을 2005년 12월에 미리 수령하였으며 보험금액의 확정통보는 보험회사와 최종 협의 후 2006년 1월에 받을 예정임 실제 최종 보험금의 수령은 2006년 2월경에 있을 예정임 실무적으로 손해액이 고액일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미리 받는 경우가 보편적임 (차변) 현금 20억 (대변) 선수금 20억⇒20억 원을 선수금으로 처리함 (차변) 선수금 20억 (대변) 재해손실 20억⇒미리 받은 20억 원을 회계 상 수익처리 또한 05년 11월에 전손된 기계장치를 대신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완료(대체 취득)하였으며, 구입가액은 30억 원이며, 05년에 감가상각을 시작하였음. 전손된 기계장치는 이전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했었던 설비 임 ○ 질 의 내 용 1. 갑 법인이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겨우 재해 관련 손익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손익의 귀속연도는 적정한지 2.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 30억 원은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 22601-870, 89.03.08.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