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1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사용하던 운동장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의해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이 경우 자산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30년간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사용하던 운동장을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 질의 1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고정자산 처분소득인지 여부 ○ 질의 2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출하는 사업용지의 자본원입 시가액과 수익사업의 원가를 자본원입 시 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규칙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43, 2003.04.22.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을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의 기준 및 세무 처리방법 【질의】 공단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구분 경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감가상각 부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각 부인액〉 취득가액: 10,000 감가상각 누계액: 5,000 시가: 5,200 상각 부인액: 100 (질의 1)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 (질의 2)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각 부인액의 처리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2. 참고로, 비수익 사업부분의 장부상 계상할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