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07.0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 7. 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회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07.0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 7. 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회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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