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5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 현재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2월말 법인으로 2004.12.16. 해산등기 하였는 바,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30억(현금 30억)과, 부채는 없으며, 자본 30억(자본금 1억, 자본잉여금 22억, 이익잉여금 7억원)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의제사업연도 세무조정 결과 당기순이익 △1억이나, 전기 유보 추인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은 △3억이 되었음 이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중 △1억원은 이익잉여금에 기 반영되었는 데도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5, 2004.12.20. (질의)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 시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 총액[(자본금+잉여금)+환급법인세-이월결손금] * 통상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 :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 이 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위 기말잔액 금액에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지 《갑설》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는 회계상 결손금이 잉여금에 기 반영되어 있으므로 따로 기말잔액 금액에다 이월결손금을 추가 상계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상 이월결손금의 중복 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산소득이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환급 법인세만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환급 법인세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이유 : ①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과세는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주주 등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해산 당시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과정에서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사내 유보되었던 소득이 청산 시 환가처분과정에서 배분 가능한 재산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배분과정에서 청산소득으로 일괄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② 통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는 해산등기일까지의 결손금 등 잉여금이 반영된 수치로서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이 이중 공제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③ 청산소득 과세라는 것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 즉, 법인세가 당초부터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과 기 과세된 금액의 총액인 자본금 및 잉여금을 초과하여 환가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잉여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유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는 해산등기일까지의 결손금 등 누적 결손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중 세무상 공제받지 아니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기자본 총액에 의하여 청산소득을 과세하기 위함이고 * 문리 해석상으로도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월결손금 차감토록 함 ④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산소득 공제 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 자본금만큼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상계한도를 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