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합병법인에의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5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ㅇ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공사에서 배전공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입찰에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S보험사와 2002.12.30. 보험계약(Contingency Insurance Policy)을 체결하여 해당 보험금(4억)으로 손실을 보전 받을 것으로, 2003년 12월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아 다음 입찰(2005년 12월) 시 까지 최저 영업유지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보상해주는 약정을 맺음. ㅇ 따라서, 당 사는 2004. 2.18.에 보험금 4억을 수령하였으나 2억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2004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잔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수정신고 통지를 받음. ○ 질의내용 ㅇ S보험사와 보험계약 수익인식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손해보전기간(2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8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19, 2005.11.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97중2677, 1998.03.19.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계상한 분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한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인 바, 선수금이란 공사 계약금액 중 일부를 공사 착공 전에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