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전액을 대위변제후 해당금액을 광고모집원에 대해 지급한 광고수당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선고일2007.01.05
요 지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광고모집원의 광고료미수금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구비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의해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간신문 광고대행사로 광고모집원과 광고료 입금액의 20%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광고모집원이 광고게재한 광고료 미수금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 아울러, 광고료 미수금이 광고게재일로부터 1년이내 미회수시 광고료 미수금 전액을 광고모집원에게 광고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미수금전액을 모집원에게 광고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시 법인의 손금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임.
※ 참고(광고수당지급과정)
1. 광고모집원이 광고료 100원 수금, 광고대행사가 동 금액을 신문사에 입금 → 신문사에서 광고대행사에 25원 지급(광고료의 25% 지급시) → 광고대행사는 수수한 금액 25원중 20원을 모집원에게 지급함.
2.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신문사에 대한 회수책임이 있어 광고모집원이 100원을 광고게재일로부터 1년이내 미수할 경우 광고대행사가 100원을 대위변제후 100원 전액을 모집원에게 광고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시 손금여부를 질의한 것임
○ 질의요지
광고모집원이 수금하지 못한 미수금전액을 모집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미수금전액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449, 1998.11.11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매자의 부도 등으로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05, 1997.12.26
【질의】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분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약정에 의해 광고주가 부담할 광고료를 광고회사에 입금하거나 수령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광고주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손비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
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22601-2338, 1991.12.09
법인이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시간을 판매함에 그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구체적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내용 및 대행형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