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8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자본금”은 당해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감자 절차 중 어느 시점에 감자가 되어 자본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의를 한 때 을설) 감자대가를 지급한 때 병설) 자본금 감자등기를 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3. 3.24. 항번개정) 1.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005. 3.11. 개정)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001. 3.28. 신설) ○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208, 2004.11.01. 【제목】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자본금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B/S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은 가감하지 않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중 “자본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하면 협회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된 바, 자본조정계정(감자차손 등)은 이에 가감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