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 150명, 매출액은 110억, 자본금은 15억이며, 당사는 A법인(건설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임 모회사인 A법인의 직전사업연도 B/S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3조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1)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2)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2. 5. 2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 20 개정)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2002. 5. 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 │ 독립성 기준 │ 적용시한 │ 독립성 기준 │ 적용시기 │ ├────────────┼─────┼────────────┼─────┤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2 005년 3 월│ o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 2005년 4 월│ │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 1일까지 │ 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 1일부터 │ │ 1항의 규정에 의한 상 │ │ 주식( 상법 제 370조의 │ │ │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 │ │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 는 주식을 제 외한다) │ │ │ 일 것 │ │ 총수의 100분 의 30 이 │ │ │ │ │ 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 │ │ │ │ 업(이하 중 소기업제 │ │ │ │ │ 외대상기업이라 한다│ │ │ │ │ ) 이 아닐 것 │ │ └────────────┴─────┴────────────┴─────┘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 26 개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2002. 1. 26 제목개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 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