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은행이 파생상품사업 부문(특히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운용)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위험관리 규정 및 기법에 대한 사용권과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의 산정이 파생상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당해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써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법인 ○○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인 홍콩법인 또는 호주은행과의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1 호주은행이 내국은행의 파생상품사업 개발을 위해 내국은행에게 파생상품사업 관련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사용권,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의 소득구분 ○ 질의 2 호주은행이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3 영국법인 ○○지점이 호주은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 인력제공대가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 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후단신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12.31. 개정;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12.28. 개정) 다. 삭 제 (2003.12.30.)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 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재산, 장비 또는 정보 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 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ⅰ)영화필름 (ⅱ)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또는 (ⅲ)라디오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12.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12.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12.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12.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12.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12.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2001.11. 1. 개정)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001.11. 1.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017-336, 1998.06.03.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국조46017-8, 2001.01.18.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7-10422, 2003.03.04.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