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내국법인이 직접 미국합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이상을 당해 미국합작법인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또한 의결권의 최소한 1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미국합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은행이 미국합작회사(미국법인)로부터 지급받은 환매조건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 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 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⑨ 법 제5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 법 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1) 한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 하고 또한 한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소득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또한 미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중 동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동배당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적절한 세액은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동국민 또는 거주자의 미국내에 원천을 둔 순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중 그의 전체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