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미국시민권자인 개인(비거주자)에게 미국에서의 수출알선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483(1999.07.090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291(1998.05.21)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644(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1994.12.26.) 【질의】 수출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한 수출알선선수수료 지출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