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4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미국시민권자인 개인(비거주자)에게 미국에서의 수출알선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483(1999.07.090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291(1998.05.21)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644(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1994.12.26.) 【질의】 수출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한 수출알선선수수료 지출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