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4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하여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는 구체적인 출자전환의 사유, 채권포기와 대손금의 회계처리 내역, 주식의 취득경위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 내국법인이 해외에 100% 출자한 미국법인(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있어, 미국법인의 경영악화 및 결손누적 등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한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등 미국법인과의 출자 전환거래(주식발행)가 사실상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동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