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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