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종의 사업여부 및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9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