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서면2팀-1497(2005.09.20.)예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기본적인 상황은 예규 내용과 같음- 성공여부에 따른 20%의 반환의무 등) ○ 질의1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언제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2005.11.31. 출연금 지급계획이 기재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함 내용: ○○프로젝트 정부출연금의 지급계획 협약기간: 2005.11.31. - 2007.11.31. (총 3억) 1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2006년 1월 31일 (1억) 2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2007년 1월 31일 (2억) (갑설): 출연금 교부통지일이란 출연금 수령계획 등이 기재된 공문의 수령일을 뜻하므로 총 3억 원을 모두 2005년에 익금 산입한다. (을설): 출연금 교부통지일이 2005년 11월 31일 이더라도 출연금을 교부답기로 한 날은 각각 2006년과 2007년이므로, 2006년에 1억을 익금 산입하고, 2007년에 2억을 익금 산입한다. ○ 질의2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의 2차 연도 분 출연금 2억은, 종전 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바뀐 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 2004.11. 1. 출연금 지급계획이 기재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함 내용: ○○프로젝트 정부출연금의 지급계획 협약기간: 2004.11. 1. - 2006.11. 1. (총 3억) 1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및 수령일: 2004년 12월 30일 (1억) 2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및 수령일: 2005년 12월 30일 (2억) 단 2004년에 수령한 1차 연도 분 1억은 2004년 결산 시,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상 익금 불산입(유보) 처리하였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전 예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프로젝트 완료일인 2006년에 익금산입 예정임) 이때 2차 연도 분 수령액 2억의 처리방법은 (갑설): 새로운 예규는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차 연도 분 수령액은 1차 연도 분과는 별개로 2005년 예규를 적용하여 2005년에 익금 산입한다. (을설): 2차 연도 분도 2004년도에 이미 지급이 통보된 금액이므로, 종전 예규를 적용하여, 상환의무 확정일인 프로젝트 완료일에 익금 산입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 -2677, 2004.12.20. 법인이 산업발전 법에 의거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그 출연금의 일부의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497, 2005.09.20. (법인46012-2377, 2000.12.15, 및 서면2팀-2677, 2004.12.20.의 변경 예규) 1.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 법인 46012-2377, 2000.12.15. 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